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1천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예상 아파트 분양 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채 2010∼2013년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최대 564억원까지 과소 계상한 것으로조사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2년간 지정토록 했다.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계룡건설산업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역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 등 3개사도 적발해 회사·대표이사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계룡건설산업은 예상 아파트 분양 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채 2010∼2013년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최대 564억원까지 과소 계상한 것으로조사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2년간 지정토록 했다.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계룡건설산업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역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 등 3개사도 적발해 회사·대표이사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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