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 펀드 정리 모범규준 시행

입력 2016-0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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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를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되는 모범규준에는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으지 못한 소규모 펀드를 폐지하거나 다른 모(母) 펀드의 자(子) 펀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ƌ개월 15억원' 조건을 충족해도 설정 후 1년이 될 때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독립 펀드로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작년 1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손실을 본 상태에서 펀드가 정리되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용사들이 펀드 계약 해지보다는 다른 펀드로의 전환을 우선고객에게 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기준으로 36.3%인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 비율을 올해말까지 5% 안팎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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