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폐기되나…"4월 국회 기대" 주장도

입력 2016-02-18 14:59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발목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지주회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기업공개(IPO)도 완료하겠다는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거래소 내부에서는 4월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18일 국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지주사의 본점 소재지 명시 규정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거래소는 이날 오후 최경수 이사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며 "그래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버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 만큼 4·13 총선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거래소의 인식이다.

실제로 여야는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소 이례적이지만 4월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이 국회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기회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비관론이 우세하다.

금융당국과 시장 안팎에서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선진국들이 이미 거래소 재편을 마무리해 우리도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다음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거래소 지주회사 재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거래소의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작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초됐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본사 소재지라는, 시장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사항이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은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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