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플렉스컴[065270]을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플렉스컴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는 "플렉스컴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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