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투자전략> 해외 주식형펀드 전성시대

입력 2016-0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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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 주식형 펀드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법안이 바뀌면 10년간매매와 평가 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시행된 경험이 있다. 2007∼2009년간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시행됐다. 당시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2006년말 2천억원에서 2009년 말 25조6천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2007년엔 매매와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미 개인들의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해외 주식 직접 투자 규모는 2012년 29억 달러에서 지난해 143억 달러로 큰 폭으로늘어났다.

이번 비과세 법안이 시행되면서 간접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세금혜택 측면에서유리해질 것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여전히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주식형 펀드의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4%에서 최근 38%까지 축소됐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여부에 민감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면세혜택이 종료되자 투자자들이 속속 이탈했다.

따라서 이번 비과세 법안 시행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공모펀드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새해 들어 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찾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방안이 투자와 잘 맞물리면 투자 수익과 비과세라는 더블(이중)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 clemens.kang@nhwm.com) ※위의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이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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