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부증권 제재…분할주문 부당 처리

입력 2016-02-26 19:3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파생상품시장 감리 결과, 시장 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016610]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투자자의 시·종가 하한가 종목에 대한 분할 주문을 반복적으로 처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동부증권에 제재금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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