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후 유통주식 수 10만주 미만이면 거래 못한다

입력 2016-03-22 10:00  

거래소,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 시장관리방안 마련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주는 등 유통물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경고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상급등세로 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047770] 사태의 재발을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먼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상장사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고 ,최소 유통주식 수는 30만주다.

거래소는 또 코데즈컴바인처럼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장기 거래정지된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해당 종목의 유통주식 수 등에 대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주가가 급등할 경우 첫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 지속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대응하고자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적출(지정예고)→지정 등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을 종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순차적인 고가 매수 반복 행위, 허수, 예상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 지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징후 등이 담긴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 급등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 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가 부각될 경우 금융위 등과 협의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특정 회원의 위규 여부 등 점검을 위해 감리요원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투기적 매매 사전 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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