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입력 2016-03-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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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046890]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28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오전 9시11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7.34% 오른 1만5천350원에 거래됐다.

최근 미국 법원은 서울반도체가 일본 LED 기업 엔플라스를 상대로 "LED TV용 렌즈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서울반도체의 손해를 400만달러로 산정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따라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천200만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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