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시장에 협의매매제 도입

입력 2016-03-28 14:23  

한국거래소는 28일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일반 채권 등 채권시장에 협의매매(RFQ)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RFQ는 매매 쌍방이 호가 요청 및 제안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매매자가 자신의 호가를 낸 뒤 수동적으로 매매 체결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지만, RFQ 하에서는 호가창에서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협의매매제 도입으로 거액거래 등의 편의가 개선되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국채 신고매매와 발행일전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 지연 단축 등의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협의매매와 발행일전거래 등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 시행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제도시행의 의의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기념행사를열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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