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 22명 적발…직무정지 등 제재

입력 2016-03-29 17:32  

'빅4' 포함 회계법인 12곳, 해당 기업 감사인 자격 박탈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불법 거래한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 회의를 열고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등 12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2명이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 회사가 감사하는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까지 법인 회계사 약 1만 명의 주식거래 내역을전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증선위는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제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삼정, 한영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은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를 1년간 하지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머지 파트너급 회계사 17명에 대해서는 독립성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이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 적발돼도 회계법인에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상 파트너급 회계사 개인은 따로 행정 제재를 받지않고 법인만 제재를 받는다"며 "이들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입법적 절차가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감사료 가운데 최대 50%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관리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4대 회계법인이 이번 제재로 계약을 끊어야 하는 기업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공인회계사 22명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사건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맡겨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추후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엄격한 직업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할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법률을 어기고 주식에 투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본, 미국에서처럼 회계법인이 스스로 불법 주식보유 현황을 적발해 바로잡을 경우 감사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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