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규정 위반 주의하세요"

입력 2016-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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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신규 상장 법인이 지분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5% 이상 대주주 지분 공시를 비롯해지분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94건이나 적발됐다.

최대주주 지분을 공시할 때 본인 외에 임원과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지분을 누락한 경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빠뜨린 경우가대표적인 적발 사례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신규 상장 법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유사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신규 상장 법인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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