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이상, 주총에 부적절한 안건 상정"

입력 2016-04-05 12:00  

기업지배구조원, 12월 결산법인 237곳 안건 분석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꼴로 1건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천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프록시팀장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감사 후보 등 대부분이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했다"며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률이 낮아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경우도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 팀장은 "의안 분석을 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대 권고율은 여전히 18%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선 찬성 표결되더라도 반대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으면 주총 후 재논의해 문제성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기업들은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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