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실현할 2가지 대안 '주목'

입력 2016-04-18 15:55  

'원칙준수·예외설명' 모델 도입 & 벌칙규정 강화 검토해야

한국거래소에서 18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위한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시장 규율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모델을 소개했다.

원칙 준수·예외 설명 모델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원칙준수·예외설명 모델은 고품질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을 이용하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엄격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 모델은 대체수단 이용이 정당하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설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 원칙준수·예외설명'이라는 준수·규율방법을 활용하고 이를 자율 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상장규정을통해 준수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은 2014년 10월부터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내 전략보고 항목이나 이사보고서의 일부 또는 독립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 교수는 아시아권에서도 영국의 모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며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작년 말 마련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에 맞춰 현재이 모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10여 개 항목을 선정해 기업들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기재해1년에 한 번 정기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수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의 적절한 행사가 보장돼야 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고취시키는 제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상법의 지배구조 관련 실효성 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벌칙 규정의 추가 등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적인 의사 진행으로 주주 의결권이 침해될 경우나 주총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산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벌칙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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