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증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빠트리고 공시하는 등 불성실 공시한 와이디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등 1억3천여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통주 등을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나 합병과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에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주주 2명도 201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7차례 이 회사 보통주를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나 공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총 3천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와이디생명과학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통주 등을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나 합병과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에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주주 2명도 201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7차례 이 회사 보통주를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나 공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총 3천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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