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최은영 회장, 철저조사…위법시 엄정책임 물을 것"

입력 2016-04-26 10:06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117930]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나서 기자들과 만나 "최은영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조사에 착수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우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한을 갖고 있어 한층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한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매각해 악재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손실 회피액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지만, 이번 의혹이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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