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주의 공시 제도' 내달 2일 시행
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가 내달 2일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항목은 50여개로 지정돼 있지만, 포괄주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시로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더 많은 정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자 정보로 제공돼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수시공시 항목에 준하는 사항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은 재무적 사항일 경우 해당 공시 내용이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유가증권시장 5%·코스닥 10%) 이상인 경우로 제시됐다.
비재무적 사항의 기준은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아울러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유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시내용 관련 증빙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이행을 강제할수 있도록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거래소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새공시제도 설명회를 연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가 내달 2일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항목은 50여개로 지정돼 있지만, 포괄주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시로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더 많은 정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자 정보로 제공돼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수시공시 항목에 준하는 사항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은 재무적 사항일 경우 해당 공시 내용이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유가증권시장 5%·코스닥 10%) 이상인 경우로 제시됐다.
비재무적 사항의 기준은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아울러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유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시내용 관련 증빙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이행을 강제할수 있도록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거래소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새공시제도 설명회를 연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