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옛 대우증권 존속법인 합병 쉬워진다

입력 2016-04-2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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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사 지배구조 새 감독규정 첫 수혜자 될 듯

미래에셋증권[037620]이 인수 대상인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해도 자회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험사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29일 고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은 최근 5년간 담합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변경의 결과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소액 채권 금리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래에셋대우를 바탕으로 한 새 합병 법인은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현행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어서다.

보험업법에는 따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 없다.

그런데 오는 8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험법상의 제재 규정은 효력을 잃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새 규정을 따르게 된다.

새 규정이 바로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제정안이다.

제정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금융사도 인수·합병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변화로 올 10월1일 출범할 예정인 통합 미래에셋증권이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새 규정에 맞춰 미래에셋대우를 존속 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절세 차원에서 미래에셋대우를 존속 법인으로 두는 합병을 추진해 왔지만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미래에셋으로선 세금을 아끼자니 지배구조가 위험하고, 지배구조를 지키자니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합병에 따른 세금 부담이 2천억~3천억원정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에 맞춰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셋은 절세 효과를 누리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를다시 짜야 하는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증권 쪽에 '맞춤형 제재 완화'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단계에서 당국에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 계획을 서면으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합병 방식에 대한 미래에셋증권의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은 정비가 가장 잘된자본시장법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업권 규정에 맞춰 마련했다"며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7일까지 새 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심사와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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