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1천163곳 가운데 정기 지정 심사 결과 180곳이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종전(131곳)보다 49개가 늘어난 수준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또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정된다.
거래소는 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총 17곳을 지정했다.
씨엘인터내셔널[037340], 에이디칩스[054630], 엔에스브이[095300], 파이오링크[170790], 세진전자[080440], 코아로직[048870], 피엘에이[082390], 스틸앤리소시즈[032860], 퍼시픽바이오[060900], 아이팩토리[053810], 엠제이비[074150], 코데즈컴바인[047770] 등 관리 종목 12개와 신후[066430], 코아크로스[038530], 한양하이타오[064090], 아큐픽스[056730], 큐브스[065560]다.
그러나 르네코[042940], 바이온[032980], 금성테크[058370], 우전[052270]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또 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기업별 소속부를 정기 변경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상장사는 종전 277곳(23.8%)에서 289곳(24.9%)으로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242곳(20.8%)에서 262곳(22.5%)으로 증가했고, 중견기업부는 488곳(42.0%)에서 455곳(39.1%)으로 줄었다.
기술성장사업부는 35곳(3.0%)으로 유지됐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종전(131곳)보다 49개가 늘어난 수준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또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정된다.
거래소는 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총 17곳을 지정했다.
씨엘인터내셔널[037340], 에이디칩스[054630], 엔에스브이[095300], 파이오링크[170790], 세진전자[080440], 코아로직[048870], 피엘에이[082390], 스틸앤리소시즈[032860], 퍼시픽바이오[060900], 아이팩토리[053810], 엠제이비[074150], 코데즈컴바인[047770] 등 관리 종목 12개와 신후[066430], 코아크로스[038530], 한양하이타오[064090], 아큐픽스[056730], 큐브스[065560]다.
그러나 르네코[042940], 바이온[032980], 금성테크[058370], 우전[052270]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또 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기업별 소속부를 정기 변경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상장사는 종전 277곳(23.8%)에서 289곳(24.9%)으로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242곳(20.8%)에서 262곳(22.5%)으로 증가했고, 중견기업부는 488곳(42.0%)에서 455곳(39.1%)으로 줄었다.
기술성장사업부는 35곳(3.0%)으로 유지됐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