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휴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장외시장 포함)의 3일 매매분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늦춰진다.
또 국내 상장주식 4일 매매분의 결제일과 장내 국채·장외 채권(익일 결제) 4일매매분의 결제일은 각각 9일에서 10일로,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또 6일 지급될 예정이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 지급된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장외시장 포함)의 3일 매매분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늦춰진다.
또 국내 상장주식 4일 매매분의 결제일과 장내 국채·장외 채권(익일 결제) 4일매매분의 결제일은 각각 9일에서 10일로,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또 6일 지급될 예정이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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