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028260]은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5억5천만리얄(한화 약 8천19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QRC, Qatar Railway Company)가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며 "계약상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발주처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약 및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해지 금액은 25억5천만리얄(한화 약 8천19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QRC, Qatar Railway Company)가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며 "계약상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발주처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약 및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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