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일수록 사내 감사 대우 나빠"

입력 2016-05-11 11:43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내는 한계기업일수록 사내 감사(監査)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11일 펴낸 보고서에서 한계기업 지배구조의특징으로 높은 비상근 감사 비중과 낮은 감사보수 등을 꼽았다.

연구실이 600곳의 기업을 상대로 조사 결과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밑돈 상장사 238곳의 비상근 감사는 총 110명으로, 상근 감사(102명)보다 많은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비상근 감사 비율이 19.8%에 그쳤던 점에 비하면 현저히높은 것이다.

연구소는 "한계기업 중 상근 감사 설치의무 기업(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 적고 상근 감사보다 비상근 감사의 보수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의 1인당 평균 감사보수는 3천850만원으로, 전체 평균(7천520만원)의절반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한계기업 중 38곳은 비상근 감사를 선임하면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고령의 감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진과의 유착 가능성을 높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한계기업 중 카프로[006380]는 81세의 감사가 20년 동안 재직 중이고, 삼영화학[003720]의 감사(79세)도 1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편, 전체 분석대상 기업 600곳 중 감사가 다른 기업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는곳은 44곳이었다. 30명의 상근 감사는 법무·회계법인 또는 기업체 등에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런 실태는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충실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며 "특히 기업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해야 하는 상근감사의 겸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내부 리스크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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