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타법인 주식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관한 공시 번복으로 나무가[19051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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