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 "가처분 낼 것"

입력 2016-05-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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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연봉제 대상자를 기존 5%(부서장)에서 74.8%로 늘리고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평균 3%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 전체 급여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기존20%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성과 평가 결과 최고 등급자와 최저 등급자 간 최소 2배이상 차이가 나도록 했고, 전체 연봉 차등 폭도 30% 이상(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확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방향 권고를 준수하면서직급 체계 등 예탁결제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융 공공기관 9곳 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한편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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