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보고 위반 사실도 확인…금감원 경고 조치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004800]이 1999∼20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완성돼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004800]이 1999∼20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완성돼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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