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이나 중간 배당 등 주주의 권리, 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현재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천64곳(스팩·외국기업 제외) 중에서 현물 배당을 정관 규정에 도입한 곳이 661곳(62.1%)으로작년 601곳(60.3%)보다 늘어났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는 2014년 16.3%에서 작년 16.1%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17.2%로 다시 증가했다.
서면의결권행사 도입 코스닥사도 작년 10.2%에서 올해 10.8%로 늘었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한 달 미만으로 정한 곳도 작년 43.1%에서 올해 46.4%로 증가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는 명의 변경 등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은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27곳)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14년 이후 상장사 중 현물 배당과 중간 배당을 도입한 곳은 각각 67.7%, 19.7%로 집계됐다.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곳은 18.1%였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은 67.5%였다.
또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 중 정관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곳은 2014년 8%(77곳)에서 작년 9.3%, 올해 10.7%로 늘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감사위원회 도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현재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천64곳(스팩·외국기업 제외) 중에서 현물 배당을 정관 규정에 도입한 곳이 661곳(62.1%)으로작년 601곳(60.3%)보다 늘어났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는 2014년 16.3%에서 작년 16.1%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17.2%로 다시 증가했다.
서면의결권행사 도입 코스닥사도 작년 10.2%에서 올해 10.8%로 늘었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한 달 미만으로 정한 곳도 작년 43.1%에서 올해 46.4%로 증가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는 명의 변경 등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은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27곳)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14년 이후 상장사 중 현물 배당과 중간 배당을 도입한 곳은 각각 67.7%, 19.7%로 집계됐다.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곳은 18.1%였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은 67.5%였다.
또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 중 정관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곳은 2014년 8%(77곳)에서 작년 9.3%, 올해 10.7%로 늘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감사위원회 도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