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003540]은 1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펀드 상품에 물리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 0.2∼0.6% 수준인 관리수수료 면제는 54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대신증권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펀드 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외에 다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연금사업센터장은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 보수가 동시에 부과됐다"면서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면제되는 수수료만큼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 0.2∼0.6% 수준인 관리수수료 면제는 54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대신증권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펀드 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외에 다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연금사업센터장은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 보수가 동시에 부과됐다"면서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면제되는 수수료만큼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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