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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년 전에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의 증시 변화를 숫자로 풀어본다.
▲ 1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일중 지수 변동성은 평균 1%였다. 이는 확대 시행 전인 작년(작년 초∼6월12일)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나눈 일중 변동성은 당일 평균치에서 위아래로 지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 4 =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증시 개설 초기 정액제에서 1995년 정률제로 바뀐 이후 작년까지 모두 4차례 확대됐다. 1996년 11월(±6%→±8%), 1998년 3월(±8%→±12%), 1998년 12월(±12%→±15%)에 단계적으로 변경됐다. 코스닥시장은 11단계의 정액제를 1996년 11월 정률제(±8%)로 바꾸고서 1998년 5월(±12%)과 2005년 3월(±15%)에 가격제한폭을 확대했다.
▲ 5 = 새 제도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은 5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부건설[005960]이 유일하게 작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용현BM[089230](작년 12월16일∼22일), 와이제이엠게임즈[193250](올해 3월11일∼17일), 코아로직[048870](올해 4월26일∼5월2일)이 5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우선주 가운데서는 태양금속우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24일까지(하루 매매가 정지된 18일 제외) 7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최장 연속 하한가는 삼양통상[002170], 조광피혁[004700], 삼부토건[001470],나노스[151910]가 기록한 2일이다.
▲ 6.1 =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6.1개였다. 시행 전인 작년 초∼6월12일의 18.7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루 평균 하한가 종목은 새 제도 시행 전 4.1개에서 시행 후 0.3개로 급감했다.
▲ 7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총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양금속우[004105]가 제도 변경 이후 첫 번째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태양금속[004100], 삼양홀딩스[000070], 계양전기우[012205]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대호피앤씨우[021045], 제주반도체[080220], GT&T(상장폐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첫날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은 없었다.
▲ 10 = 중국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10%다. 아시아 주요국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도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운영하고, 시장 전체 안정화 장치인 서킷브레이커까지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15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코넥스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여전히 ±15%다.
▲ 60 =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종전까지 상품별로 ±10∼30% 수준에서 3단계에 걸쳐 최대 ±60%(변동성지수선물)까지 확대됐다.
▲ 75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첫날 유가증권시장에서 75회, 코스닥시장에서 140회 발동됐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 551 =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지난 3월 3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8거래일간 4차례 상한가를 기록해 551%나 급등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 종목의 이상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코데즈컴바인이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 ∞ = 미국과 유럽 등 증시가 성숙한 국가의 거래소에선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변동성 완화장치만 시행할 뿐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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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년 전에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의 증시 변화를 숫자로 풀어본다.
▲ 1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일중 지수 변동성은 평균 1%였다. 이는 확대 시행 전인 작년(작년 초∼6월12일)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나눈 일중 변동성은 당일 평균치에서 위아래로 지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 4 =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증시 개설 초기 정액제에서 1995년 정률제로 바뀐 이후 작년까지 모두 4차례 확대됐다. 1996년 11월(±6%→±8%), 1998년 3월(±8%→±12%), 1998년 12월(±12%→±15%)에 단계적으로 변경됐다. 코스닥시장은 11단계의 정액제를 1996년 11월 정률제(±8%)로 바꾸고서 1998년 5월(±12%)과 2005년 3월(±15%)에 가격제한폭을 확대했다.
▲ 5 = 새 제도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은 5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부건설[005960]이 유일하게 작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용현BM[089230](작년 12월16일∼22일), 와이제이엠게임즈[193250](올해 3월11일∼17일), 코아로직[048870](올해 4월26일∼5월2일)이 5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우선주 가운데서는 태양금속우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24일까지(하루 매매가 정지된 18일 제외) 7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최장 연속 하한가는 삼양통상[002170], 조광피혁[004700], 삼부토건[001470],나노스[151910]가 기록한 2일이다.
▲ 6.1 =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6.1개였다. 시행 전인 작년 초∼6월12일의 18.7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루 평균 하한가 종목은 새 제도 시행 전 4.1개에서 시행 후 0.3개로 급감했다.
▲ 7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총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양금속우[004105]가 제도 변경 이후 첫 번째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태양금속[004100], 삼양홀딩스[000070], 계양전기우[012205]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대호피앤씨우[021045], 제주반도체[080220], GT&T(상장폐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첫날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은 없었다.
▲ 10 = 중국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10%다. 아시아 주요국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도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운영하고, 시장 전체 안정화 장치인 서킷브레이커까지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15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코넥스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여전히 ±15%다.
▲ 60 =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종전까지 상품별로 ±10∼30% 수준에서 3단계에 걸쳐 최대 ±60%(변동성지수선물)까지 확대됐다.
▲ 75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첫날 유가증권시장에서 75회, 코스닥시장에서 140회 발동됐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 551 =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지난 3월 3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8거래일간 4차례 상한가를 기록해 551%나 급등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 종목의 이상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코데즈컴바인이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 ∞ = 미국과 유럽 등 증시가 성숙한 국가의 거래소에선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변동성 완화장치만 시행할 뿐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