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투자 통제시스템 미비"

입력 2016-06-15 11:47  

대형 회계법인들의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주식투자 내부 통제 시스템을점검하는 테마감리를 벌여 총 108건의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4대 회계법인 중에서는 삼정KPMG와 EY한영회계법인에서 각각 4건씩 개선 권고사항이 나왔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주식 취득 전 사전 점검 미흡, 주식 소유 신고 절차 미흡과 관련해 2건의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들의 집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삼일회계법인은내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해 이번 테마 감리에서는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다.

대주·삼덕·이촌·우리·신우·대성·선진·정동·현대·삼영·우덕·길인·진일·영앤진 등 14개 회계법인도 4건씩 개선 권고 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회계법인은 회사 내규에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신입 회계사들에게 독립성 원칙을 다짐하는 확인서를 받지 않거나 회계법인 입사 전 보유 주식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법 위반 실태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며 "법 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심각한 책임감을 갖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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