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딜라이브 채무조정안 동의 결정"

입력 2016-06-27 14:3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7일 2012년 투자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옛 씨앤앰)' 인수금융의 만기 도래와 관련해 "투자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기업의 가치 보존과 매각기반 확보 방안을 대주단과 협의해 왔으며 재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의 타당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개선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있도록 대주단과 적극 공조해 투자기업의 경영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은 내달 29일인 만기 전에 인수금융 2조2천억원 중 8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한 차례 차환에 성공한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KCI[036670] 대출금 1조5천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천330억원이다.

이자율은 연 5.5∼7% 수준이다. KCI와 딜라이브가 분기마다 3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올 들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는 2007년 씨앤앰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CI를 설립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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