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 2년…청산금액 800조원 육박

입력 2016-07-04 14:32  

한국거래소를 통한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거래 청산 규모가 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800조원에 육박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를 통해 청산된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는 지난달 30일 현재 총 799조원, 2만9천958건을 기록했다.

청산의무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가 의무청산 대상 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 청산금액은 작년까지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 변동성 확대와 유럽증권감독국(ESMA)으로부터의 적격 청산소(CCP) 인증 등이 청산 대상 거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를 통해 청산된 거래 중 만기도래, 조기종료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원화이자율 스와프 거래 잔고는 지난달 말 현재 557조원을 기록했다.

청산 의무화 시행 초기인 2014년 하반기에는 국내 은행의 청산금액이 179조원(45%)으로 가장 컸으나, 최근에는 증권사의 청산 규모가 증가해 올 상반기 17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43%)을 차지했다.

외국계 은행의 청산규모도 시행 초기 69조원(17%)에서 최근 120조원(30%)으로늘어났다.

거래소는 오는 11월 미국달러 이자율스와프(USD IRS) 거래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향후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청산대상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축약(Compression) 서비스를 도입해 청산 참가자의 포트폴리오관리 편의를 제고하는 등 청산제도를 글로벌 청산제도와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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