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 일제 점검

입력 2016-07-06 12:00  

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소속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그 결과를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매매 신고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내부 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벌이고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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