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횡령·배임액 200억원 육박

입력 2016-07-06 18:14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6일 자사 직원이던 임모(46) 전 차장이 총 197억원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소 제기된 내용은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배임액 179억원, 임대차 관련 배임액 11억원, 사후 실비정산 비용 관련 배임액 7억원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전날 8년간 임씨와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80억원가량을빼돌린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임씨의 횡령·배임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사 자기자본(1조3천721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혐의 발생 금액은 과거의 비용으로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없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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