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유상증자 썬코어에 3억원 과징금

입력 2016-07-13 17:3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증자를 한 썬코어[051170]에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썬코어는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75명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해 168억원을 모았지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보유 주식 처분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18일 넘겨 금감원에 제출한 엠게임[058630]에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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