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5일 중화권 시장과 연계를 강화하려면 거래시간을 1시간 정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같이 움직이고 세계 곳곳에서 영향을 주는 정보가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화권 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거래시간을 늘리기로 했는데, 한 시간 더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야간시장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거래소는 8월 1일(월)부터 증권·파생상품과 금 시장의 정규장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박스권 장세 속에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의 거래시간을 늘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화권 시장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장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일반 파생상품시장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신 증시의 시간외시장 운영을 30분 줄여 전체 증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로 지금과 같다.
최 이사장은 또 20대 국회 들어 다시 추진 중인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선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사 소재지 문제로 19대 국회 때 논의도 못 하고폐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래소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울수 있도록 개정안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중국기업을 똑같이 매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원양자원[900050]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도 가압류됐다고 수시공시를 통해 밝혔으나,거래소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달 말께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중국원양자원은 일부 중국기업의 문제일 뿐"이라며 "일차적으로주관사들이 관리해줘야 하지만, 우리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상장 단계부터관리 감독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 이사장은 이날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같이 움직이고 세계 곳곳에서 영향을 주는 정보가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화권 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거래시간을 늘리기로 했는데, 한 시간 더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야간시장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거래소는 8월 1일(월)부터 증권·파생상품과 금 시장의 정규장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박스권 장세 속에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의 거래시간을 늘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화권 시장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장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일반 파생상품시장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신 증시의 시간외시장 운영을 30분 줄여 전체 증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로 지금과 같다.
최 이사장은 또 20대 국회 들어 다시 추진 중인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선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사 소재지 문제로 19대 국회 때 논의도 못 하고폐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래소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울수 있도록 개정안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중국기업을 똑같이 매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원양자원[900050]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도 가압류됐다고 수시공시를 통해 밝혔으나,거래소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달 말께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중국원양자원은 일부 중국기업의 문제일 뿐"이라며 "일차적으로주관사들이 관리해줘야 하지만, 우리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상장 단계부터관리 감독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