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증권·파생상품시장과 금 시장의 거래시간이 30분씩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시장 거래시간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나고,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다만 증권 시간외 시장의 경우 거래시간을 30분 단축해 마감 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종가 단일가 시간,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 시간, 착오매매 정정시한, 서킷브레이커(CB) 발동시한,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한 등도 30분씩 순연된다.
예를 들어 종가 단일가 시간은 오후 2시50분~3시에서 오후 3시20분∼3시30분으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증권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해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시간 연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힌 우리나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거래소는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시장 거래시간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나고,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다만 증권 시간외 시장의 경우 거래시간을 30분 단축해 마감 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종가 단일가 시간,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 시간, 착오매매 정정시한, 서킷브레이커(CB) 발동시한,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한 등도 30분씩 순연된다.
예를 들어 종가 단일가 시간은 오후 2시50분~3시에서 오후 3시20분∼3시30분으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증권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해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시간 연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힌 우리나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