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화장품株, 면세 판매수량 제한 소식에 동반 약세

입력 2016-08-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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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주가 관세청이 면세 화장품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정했다는 소식에 1일 장 초반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전 거래일보다 9천500원(2.45%) 내린 37만8천500원에 거래됐다.

아모레퍼시픽우[090435]도 3.56% 내렸다.

2분기 호실적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왔던 LG생활건강[051900](-4.46%)과 LG생활건강우[051905](-5.99%)도 동반 약세다.

에이블씨엔씨[078520](-4.35%), 잇츠스킨(-3.65%), 한국화장품제조[003350](-3.

53%), 한국콜마홀딩스[024720](-3.07%), 한국화장품[123690](-3.02%), 토니모리[214420](-2.91%)도 줄줄이 내림세다.

잇츠스킨과 아모레G우[002795]는 장중 52주 신저가로 주저앉기도 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우려로 숨 고르기에 나선 데 이어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구매 제한 조치가 알려지며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으로 면세 채널 부문의 실적이 영향을 받아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희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관세청이 문제 삼은 불법 행위는 개별 관광객보다는 전문적인 중간 유통상 차원에서 빈번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당국의규제가 임박한 것만으로도 활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한국 화장품 섹터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잠재됐던 위험 요인이 공론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에 앞서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조정이 더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화장품 섹터의 올해 주가수익비율(PER)은 36배 수준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 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마련해 시행 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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