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면 덩치 키워라"…초대형 증권사에 어음발행·IMA 허용(종합)

입력 2016-08-02 14:53  

<<IMA 관련 설명과 제목을 보완합니다.>>금융委 'IB 육성안' 발표…자기자본 4조·8조원 기준 차등 인센티브8조원 넘으면 일반 고객돈 모아 기업대출 업무도 가능해져

내년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증권사는 어음을 발행을 통해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게된다.

또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로 일반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대출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확충하는 증권사에 어음발행, 기업환전 업무, 종합투자계좌 영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구분한 뒤 각기준을 충족하는 곳에는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업자'로 포괄적으로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은 증권사를 자본금 규모별로 한층 세분화해 각 규모에맞는 혜택을 줌으로써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영향으로 인수·합병(M&A)과 증자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한층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음은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증권사에는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 증권사의 어음 발행액은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사실상의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1천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어음 발행이 허용되긴 하지만 자금 활용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들이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 대출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했던 어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는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는 기업 외환 매매 업무가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사고팔 때 제한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업 관련 환전업무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자본금이 8조원을 넘게 되면 추가로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 원금에 수익을 더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발행액 제한 없이 IMA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IMA 조달 자금도 레버리지 비율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당국은 IMA 유치 자금의 70% 이상이 기업금융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처럼 운용하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CMA는 고객 예탁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상품에주로 투자해 미리 약정한 수익률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반면에 IMA는 원금 보장 약속은 있지만 수익률은 실제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IMA는 연 1.5% 수준인 CMA보다 획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흥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메가 증권사'는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본금 3조원 이상인 기존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들에는 공통적인 혜택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2013년 기업 대출 업무 등을 하는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는취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증권[01636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미래에셋증권[037620] 등 6개사가 라이선스를 얻은 상태다.

당국은 이들 대형 증권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대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순자본 비율 체계(NCR)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들이 만기가 긴 대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채권액 전체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 때문에 NCR 비율이 크게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채권액 일부만 빼도록 해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여타 신용 공여와 합쳐서 자기자본의 100%까지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여타 신용 공여는 빼고 기업 신용공여만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게 규제 변경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에 직접 나서거나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주관할 경우 한국투자공사(KIC)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투자하게 함으로써 우리 증권사의 해외 투자 및 중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합병을 예고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가자기자본 8조원에 가장 근접해 최우선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병 후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예상 자기자본은 6조7천억원 규모다.

이어 3월 말 기준으로 NH투자증권(4조5천억원), 현대증권과 합병하는 KB투자증권(3조8천억원, 양사 자기자본 단순 합산), 삼성증권(3조4천억원), 한국투자증권(3조2천억원) 순으로 자기자본이 많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 발전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반적인 영업이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에 법인 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법인 지급결제 문제는 초대형 증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고쳐 내년 2분기부터 새 종합금융투자업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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