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04일 06시 03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전성과 일반기업공시·회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퇴직하자마자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국장급 이상 금감원 고위 퇴직 간부는 14명이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보면 신협중앙회, 신한저축은행, 디에스자산운용 등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대상이 여럿 포함됐다.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한국신용정보원등 금융 공공기관 산하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한화에너지, 고려휴먼스, 전북엔비텍, 법무법인 화우 등 일반 기업이나 로펌으로 직행한 퇴직 간부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금감원 간부들이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것을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심사해 이들의 '낙하산 취업'을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맞먹는 감독·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특수 성격의 민간 법인이어서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일반공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 사태 이후 거세진 '관피아 배제' 바람에도 금감원은 무풍지대였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전직 간부에 대한 취업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금감원 1급(국장급) 출신인 A씨가 KB생명보험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예정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로 하고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금감원 퇴직자들에게 적용됐던 기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 대한 취업 불허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행태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전성과 일반기업공시·회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퇴직하자마자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국장급 이상 금감원 고위 퇴직 간부는 14명이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보면 신협중앙회, 신한저축은행, 디에스자산운용 등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대상이 여럿 포함됐다.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한국신용정보원등 금융 공공기관 산하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한화에너지, 고려휴먼스, 전북엔비텍, 법무법인 화우 등 일반 기업이나 로펌으로 직행한 퇴직 간부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금감원 간부들이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것을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심사해 이들의 '낙하산 취업'을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맞먹는 감독·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특수 성격의 민간 법인이어서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일반공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 사태 이후 거세진 '관피아 배제' 바람에도 금감원은 무풍지대였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전직 간부에 대한 취업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금감원 1급(국장급) 출신인 A씨가 KB생명보험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예정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로 하고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금감원 퇴직자들에게 적용됐던 기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 대한 취업 불허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행태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