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대우조선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배제 안 해"

입력 2016-08-12 15:32  

올해부터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외부감사를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 상반기(1~6월)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12일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반기 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의견 제출은 16일에 이뤄질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인은 피감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내놓는다.

의견거절을 받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2014년에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해에도 1천200억원대의 회계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드러나자 올해 3월부터 이 회사 외부감사인을 딜로이트안진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상장사는 결산일로부터 45일 안에 반기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공시하도록돼 있다.

올 상반기 보고서 제출시한은 오는 16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4일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에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이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아직 해제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또 지난 4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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