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서울리거에 11월까지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16-08-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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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바일게임 업체 서울리거[043710]에 개선 기간 3개월을 주기로 했다고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리거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11월 23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리거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6월16일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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