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 기준 만든다

입력 2016-08-24 05:10  

박용진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의 제·개정을한국회계기준원 같은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통일된 회계양식이 없어 법인·시설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바뀌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 마련 작업과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공익법인에 적합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법인간 재정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표준으로 삼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은 주로 필요한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고,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은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면제된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도 사회 이익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정성호·최명길·김해영·기동민·강병원·민병두·이철희(더불어민주당), 정인화·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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