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KB금융지주-현대증권 주식교환 승인

입력 2016-08-25 11:23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증권[003450]·KB투자증권 합병과 관련된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의 주식교환을승인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대증권은 비상장 회사인 KB투자증권과 바로 합병하는 것보다 상장사인 KB금융지주와 주식교환을 하는 쪽이 가치 산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이사회에서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KB금융지주 100%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지주가 이미 인수한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70.38%다.

교환 비율은 시장가에 따라 1(KB금융지주)대 0.1907312(현대증권)로 정해져 현대증권 주식 약 5주는 KB금융[105560] 주식 1주로 바뀌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현대증권은 오는 10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주식교환을 확정하고 11월 9일 K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한다.

현대증권은 11월 22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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