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6-08-30 17:27  

코스닥 상장사인 씨엘인터내셔널[037340]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자본잠식률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다하고 있었으나 거래소가 주권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해 자구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 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