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씨엘인터내셔널[037340]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자본잠식률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다하고 있었으나 거래소가 주권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해 자구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 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회사 측은 "자본잠식률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다하고 있었으나 거래소가 주권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해 자구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 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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