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중개업무 규제법안 놓고 회계·증권업계 충돌

입력 2016-09-07 16:25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두 당사자인 회계법인과증권사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박 의원은 M&A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묶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곳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 M&A 관련 업무를 해온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은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특히 기업을 상대로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M&A 업무를 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그러나 "M&A 업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거나 투자중개업무로 보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표는 "기업전략과 산업을 파악하고 위험을 진단하는 등의 수많은 업무가이뤄지는 M&A 과정에서 극히 일부인 소개와 주식 거래 가능성 때문에 M&A 관련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며 "오히려 증권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우 동아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되는지, 투자자가 손해를 보거나 중개업자가 그 손해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된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거들었다.

이 교수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보장, 이해상충 해결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공인회계사법에서 다루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추구하는 증권업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모았다.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는 "중개자의 자질, 이해상충 해소, 불건전 영업, M&A실패 시 책임 소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문 부대표는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금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입은 쉽게 하되 진입 후에는 그 책임을 강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가 M&A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M&A 건의 종류와양을 볼 때 증권사가 독점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적절한 조건을 갖춘 중개기관이 각 상황에 맞춘 다양한 라이선스를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하면결과적으로 시장이 선순환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적으로 주식 양수도가 수반되는 M&A를 투자중개로 보지 않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교환은 주식 거래의 결과이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되는 만큼 M&A 업무를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 법안으로 M&A 시장이 급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조차 없으면 국내 M&A 시장은 갈 방향조차 잡지 못한다"며 "다만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자본시장법 안에 기계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업계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규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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