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사 하이골드2호 "한진해운 용선료 47만달러 못 받았다"

입력 2016-09-09 17:46  

코스피 상장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2호[139200]는 한진해운[117930]이 총 46만9천440달러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하이골드2호는 "계약상 5영업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한진해운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익상실사유(EOD)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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