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117930]에 배를 빌려준 선박투자사인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서 배를 사서 용선사에 임대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서 배를 사서 용선사에 임대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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