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상장폐지 피해…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

입력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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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지속과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으로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폐지 대신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이며 인원수로는 10만8천여 명에 달한다.

다만 개선 기간 대우조선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기업심사위원회의는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소명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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