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10만8천명' 대우조선, 상장폐지 면했다(종합)

입력 2016-09-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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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을 추가합니다.>>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주권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

대규모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가발생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9월28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주권의 거래정지는계속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한 번 더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라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로, 인원 수로는 10만8천여 명에 달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는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소명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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