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세…올 1~8월에만 141건

입력 2016-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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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2013년 45건에서 2014년 63건, 작년 126건에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141건을 기록해2013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40억100만원, 과태료는 2억2천900만원이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이 47건,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이 각 46건이었다.

특히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3년 6건에불과했지만 올 들어 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49건, 과태료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18건 순이었다.

2013년 이후 기업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6천700만원, 과태료는 2천400만원이다.

김해영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실효성이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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