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株 기준 낮아졌다…배당소득 증대세제 수혜자 늘 듯

입력 2016-10-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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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고배당 기업을 가르는 기준점이 소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분의 배당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금을 덜 물게 되는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제도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지표를 산출한 결과, 2016 사업연도 배당에 적용되는 시장평균배당성향(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비중)이 23.96%로 작년도의 24.13%보다 0.17%포인트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

또 배당 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1.26%로 작년도의 1.37%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

고배당 기업은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말한다.

시장 평균 기준이 낮아지면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는 곳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까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5% 세액공제로바꾸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정부가 3년간 한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하나다.

기업 입장에선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로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산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로는 분석 대상 기업이 달라진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신규 상장사나 외국기업은 시장 평균 지표를 산출할 때제외해 코스피 분석 대상 기업이 이번에는 523곳으로 작년(519곳)보다 4곳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분석 대상 기업의 변경등 기술적인 요인으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분석 대상인 523개사의 2015 사업연도 배당성향은 27.82%로 전년도의 25.15%보다 높아졌다. 배당수익률도 1.28%로 전년도의 1.23%보다 상승했다.

한편 코스닥은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해 산출된 최근 3개년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이 0.79%로 작년도의 0.87%보다 낮아졌지만 배당성향은 14.05%에서 14.60%로 상승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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